공정위·소비자원, 수익형부동산 광고 실태조사"보장기간, 보장방법 꼼꼼히 따져야"위반혐의 83곳중 57곳 자진 시정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점을 악용 일부부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등 부당광고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등에 대한 광고 실태조사를 가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부동산 홍보과정에서 수익 보장 기간이 제한적임에도 장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수익률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등의 허위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한바 있다.

    이번 조사는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준수여부를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인쇄매체 및 온라인매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2,461건(89.59%) 광고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정보항목 광고 기준을 충족했지만 286건(10.41%)은 미준수 광고로 조사됐다.

    매체별로는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 온라인매체 2,568건 중 271건(10.55%)이 미준수 광고로 적발됐다.

    한편, 조사대상 광고 중 광고내용이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취지의 광고는 116개(4.22%)며 이중 113개 광고는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된‘보장기간 및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번 수익형부동산 광고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율시정을 권고한 결과, 위반혐의가 있는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가 위반 혐의 광고를 모두 자진 시정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수익률이 명시돼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산출방법이 같이 제시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며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 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