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 지연 공시 때문
  • 코오롱생명과학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2일 공시했다.

    사유는 지난달 28일에 발생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지연공시한 것이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