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제도 개선
  • 앞으로 건설사가 새로운 기술과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줄인 경우, 줄어든 공사비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공사가 보유한 건설기술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설계VE)'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설계VE는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품질을 향상을 위해 원 설계의 최적의 대안을 창출해 내는 체계적 절차를 말한다. 국토부는 발주청이 주관하는 설계VE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VE는 발주청에서 초기 공사비 절감을 위해 활성화된 반면, 시공사 주관의 설계VE는 구체적인 검토 절차 등이 없어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시공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해 단순 시공만 하는 단계를 벗어나 자신의 노하우를 해당 공사 시공에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공사가 주도하는 설계VE를 도입한다.

    시공사는 설계VE 검토를 위해 설계VE 전문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검토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수정설계를 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 공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 개발 뿐만아니라 기존의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성능개선 또는 기능향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시공사에 인센티브(공사비 절감액의 70%)를 지급한다.

    하수급인이 원도급사가 주관하는 설계VE 검토조직에 참여해 대안을 제안한 경우 하수급인도 공사비 절감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은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20년 1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