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당시 기준 만 나이 23세에서 22세로 낮춰… 청문회 쟁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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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내기 보름 전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제기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나이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딸의 의전원 입시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해명 해왔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5월26일 창원지법에 주민등록부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조 씨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첫 학기였다.

    조 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7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빠른 91년생'에서 보통의 91년생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

    조 씨는 법원에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낸 지 15일 후인 6월10일에서 12일 사이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원서를 냈다.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는 같은 해 9월30일이었다. 조 씨는 합격자 발표 48일 전인 8월13일 주민번호 변경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에는 웅동학원 이사로 알려진 A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변경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전형이 시작된 시점(6월)을 기준으로 만 23세에서 만 22세로 1살 어려지게 됐다. 당시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후기를 쓴 인터넷 게시물에 "나이가 관건"이라고 적기도 했다.

    다만 조 씨가 입학원서를 제출할 당시(6월)는 주민번호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기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주민번호 변경(8월) 이후 부산대 측에 이를 알렸는지도 의혹을 해결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