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당시 기준 만 나이 23세에서 22세로 낮춰… 청문회 쟁점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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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원서를 내기 보름 전 법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제기된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당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나이를 의도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조 후보자는 "딸의 의전원 입시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해명 해왔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14년 5월26일 창원지법에 주민등록부 정정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조 씨는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를 거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첫 학기였다.조 씨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1991년 2월에서 9월로 7개월 뒤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빠른 91년생'에서 보통의 91년생으로 바꿔달라는 것이다조 씨는 법원에 주민등록변경 신청을 낸 지 15일 후인 6월10일에서 12일 사이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원서를 냈다.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는 같은 해 9월30일이었다. 조 씨는 합격자 발표 48일 전인 8월13일 주민번호 변경 허가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 주민번호 변경 소송에는 웅동학원 이사로 알려진 A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번호 변경에 따라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전형이 시작된 시점(6월)을 기준으로 만 23세에서 만 22세로 1살 어려지게 됐다. 당시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합격후기를 쓴 인터넷 게시물에 "나이가 관건"이라고 적기도 했다.다만 조 씨가 입학원서를 제출할 당시(6월)는 주민번호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년월일을 어떻게 기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주민번호 변경(8월) 이후 부산대 측에 이를 알렸는지도 의혹을 해결할 중요한 단서가 될 전망이다.한편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