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위험률 6종 독창성·진보성·유용성·노력도 인정6개월 배타적사용권 획득…상품 개발에 1년3개월 소요
  • ▲ 삼성화재 근로장해 소득보상보험.ⓒ삼성화재
    ▲ 삼성화재 근로장해 소득보상보험.ⓒ삼성화재

    ​​​삼성화재가 근로장해 소득보상보험 신규 위험 담보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위험을 세분화해 보장금액을 차등지급하는 근로장해 소득보상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삼성화재는 소득보상보험 신규 위험 담보의 독창성을 인정받고 6개월간 독점적 판매권리를 부여 받았다.

    새로운 위험담보인 근로장해발생률 5종을 신규 개발하고 세분화하고, 매월 소득의 일정비율을 최대 정년까지 지급하는 근로장해 종료율 1종을 신규 개발한 점에서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기업체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판매하는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은 상해나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에 근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 또는 금액을 지급한다.  

    삼성화재는 근로장해 발생률 5종을 신규 개발하고 세분화했다. 신규위험률은 24시간, 업무상, 업무외, 정신질환, 임신출산 근로장해 등이다.

    업무상, 업무외 특약은 가입금액을 차등 설정해 운영하며 정신질환이나 임신출산 특약은 단체계약에 추가해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근로장해 종료율 1종은 최대 지급기간을 기간형과 연령형으로 설정해 정년까지 확대했다. 매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최대 정년까지 지급해 소득상실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이다.

    통상 기업체 복지제도나 일부 보험사 상품의 경우 근로장해 소득보상을 1~3년 이내 단기로 보장한다.

    삼성화재는 경과기간별로 보험 지급을 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것.

    또한 타 보험사들이 등급 판정 유예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는 것과 달리 삼성화재는 등급판정 유예기간을 2~4년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화재는 상품 개발을 위해 1년 3개월간 기업복지 사전검토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6월부터 종업원 복지 시장조사 TF를 꾸리고 자료 확보에 나섰으며 작년 12월부터 6개월간 약관구성과 위험률 산출을 거쳐 지난달 상품 개발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