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GA업계에 모집질서 관련 제재 공문 발송대형마트에서 미승인 자료 활용한 GA불법 영업 기승
  • ▲ KB생명이 GA업계에 보낸 공문 내용.ⓒKB생명
    ▲ KB생명이 GA업계에 보낸 공문 내용.ⓒKB생명

    KB생명이 반복되는 독립법인대리점(GA) 설계사들의 KB금융 직원 사칭 영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GA 설계사들이 명함에 KB생명 이름을 넣어 활동하거나 보험상품 자료를 임의로 바꿔 소개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생명은 이달 초 GA 업계에 KB금융그룹 사칭영업 및 미승인 안내자료와 허위명함 사용금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일부 대형 대리점 설계사들이 반복적으로 KB금융을 사칭해 영업에 나서고 있어서다.

    KB금융그룹이나 KB생명 직원을 사칭한 허위명함을 사용하는 영업행위는 모집질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준법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승인 상품 안내 자료나 마케팅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보험 모집 위반 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영업행위 발생 횟수에 따라 영업시책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 신계약 입력 제한과 모집코드 회수 등 추가 제재 조치를 한다는 게 KB생명 측의 입장이다.

    보험대리점의 상호나 지사명을 반드시 표기해야하며, KB금융그룹 관련 계열사를 사칭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강력한 제재조치 예고에도 불구하고 GA업계에서 불법 영업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9월에도 KB생명은 GA업계의 불법 영업행위 관련해 제재조치를 수립한 바 있다. 해당 조치안에는 불법 영업 1회 발생시 다음달 영업시책 전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2회 발생 시 GA의 신계약 입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3회 발생 시에는 모집코드를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제재 예고에도 불구하고 미승인 자료를 이용한 영업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상반기 일부 GA에서는 대형마트에서 현수막에 KB생명 이름을 넣고 종신보험을 저축이나 연금보험처럼 표기하고 상품을 판매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GA 소속 설계사가 상품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라도 해당 상품을 만든 원수 보험사에 책임이 전가되며, 보험사의 불완전판매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해 KB생명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영업 관련 준수 사항을 발송하고 있다”며 “모집질서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KB생명의 올해 2분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비율은 1.56%로 업계 평균(0.66%)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법인대리점(기타) 불완전판매 비율은 1.64%로 업계 평균 비율(1.08%)보다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