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농협법 제각각쿠팡플렉스 등 유통사 배송 서비스도 논란"유사서비스 모두 생활물류법으로 관리해야"
  • ▲ 택배 자료사진 ⓒ 정상윤 기자
    ▲ 택배 자료사진 ⓒ 정상윤 기자

    최근 택배업계에선 ‘생활물류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업 특성을 반영한 새 법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서 마련됐다. 현재 택배업에 적용되는 화물운송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업계는 발의법이 시장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실상 택배와 다름없는 우체국과 유통기업의 배송 서비스가 생물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어, 자칫 불공정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현재 우편법을 적용받고 있다. 민간 물류 기업과 같은 택배 사업이지만, 다른 법을 적용받아 사업 환경이 유리하다.

    국토부의 영업용 번호판 발급 중단으로 업계의 택배차 증차가 어려웠을 때, 우체국은 자유롭게 차량을 늘렸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번 생활물류법 적용 대상에도 우체국은 빠져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농협택배도 마찬가지다.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받는 농협택배의 경우에도 화운법을 적용받는 민간 택배사와 사업 환경이 다르다.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농협 배송 서비스는 사실상 민간업체의 택배와 같은 사업인데, 적용법이 달라 사업 환경이 유리했다”면서 “이번 발의된 생활물류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있어 새 법이 자칫 불공정거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체국의 경우 세금으로 조성한 대규모 우편집중국과 배송망을 택배에 활용해 덤핑영업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면서 “현재도 불공정거래 관련 민간업체의 반발이 상당한데, 새 법엔 이를 바로잡을 내용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유통기업의 배송 서비스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쿠팡의 ‘쿠팡 플렉스’가 대표 사례다. 일반인이 자기 소유 차량으로 배송 업무를 하는 쿠팡플렉스의 경우 사실상 택배와 같은 서비스다.

    업계는 영업용 번호판과 사업 면허 없는 일반인이 배송 업무를 하는 것 자체가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유통 기업의 새로운 배송 서비스도 생물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우체국은 물론 농협택배, 유통부문에서의 유사 사업을 모두 택배업으로 정리하고, 관리 체계가 일원화돼야 택배업 육성과 소비자 권익 향상이라는 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발의법은 택배 산업의 구조와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