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여개 조명 관련 제품 제소미국서 영구판매금지 판결 이례적
  • ▲ 서울반도체 LED 특허 기술. ⓒ서울반도체
    ▲ 서울반도체 LED 특허 기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미국 최대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bulbs.com'을 운영하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으며 특허침해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제소된 50여개 조명 관련 제품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가 추가 침해 제품을 발견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 시,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통상 미국 특허소송은 특허침해가 입증돼도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지만 영구 판매금지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허의 기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판매금지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특허권자에게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나 가능하다. 실제 미국에서 연간 4000여건 이상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지만, 매년 10건 미만의 사건만이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얻는다.

    해당 특허는 LED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0개의 핵심기술이다. 0.5~3W급의 미드파워 패키지(Mid-Power Package)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좁은 면적 안에 다수의 LED 칩을 집적 시킬 수 있는 '멀티 칩 실장 기술', 전류 변환 및 회로 제어 통합 장치인 드라이버 기술, 패키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등이다. 특히 '멀티 칩 실장 기술'은 12V 및 18V 이상의 고전압 조명 제품에 사용되며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Acrich' 기술이다.

    LED의 세련된 디자인 변화 만큼 주력 LED도 고효율, 고품질 제품인 2세대로 교체되고 있고, 서울반도체의 이번 특허 소송 또한 이 2세대 LED기술을 지키기 위한 소송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앞으로 기술 및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지난달 2차례 독일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도 침해품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판매된 제품까지 회수하라는 명령을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