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내 통신기지국 설치 6개월 소요… 절차 간소화 추진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현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현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각의 5G(5세대) 전자파 유해론과 관련,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송신기를 가동하자 수백마리의 새가 죽었다는 기사가 나오는 등 5G 괴담이 떠돌고 있다"며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5G 괴담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국유지 내 통신기지국 설치 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국립공원 등 국유지 내 기지국 이설을 위해선 공유재산 사용, 문화재 현상 변경 등을 허가 받는 절차로 인해 6개월 까지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장관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파악을 해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