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회장, 항소심 판결 확정…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대법원, 항소심 ‘피해자’ 논리 인정… 경영 불확실성 해소
  •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 출소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 신동빈 롯데 회장이 지난해 10월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유예 출소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데일리
    신동빈 롯데 회장이 대법원 선고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롯데 측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동안 이어진 검찰악몽이 끝났다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17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전·현직 관계자 9명에 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10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금출연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피해자’라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해 상고기각을 택했다. 신동빈 회장은 ‘유죄’ 선고를 받은 셈이지만, 집행유예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해졌다.

    롯데그룹의 검찰악몽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다. 경영비리 건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받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기도 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수년간 이어진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임직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점에 관해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롯데 측은 검찰과의 악연이 끝나 큰 짐을 덜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불매운동과 유통 계열사의 실적저조 등 롯데를 둘러싼 악재가 산재해있는 상황에, 신동빈 회장의 재판이 파기환송으로 다시 시작되면 악재가 더욱 늘어나서다.

    이병희 롯데지주 상무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에게 큰 심려를 끼쳐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많은 이들이 지적하고 걱정해준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롯데의 경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판단한다”며 “롯데가 발표한 대규모 투자 및 고용계획이 순조롭게 이행되기를 바라며,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