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후 3년 사용기한 적용기한 의무적으로 표기유한킴벌리 "선행적 법 개정 내용 안내"
  • ▲ 화이트한듯안한듯 팬티라이너ⓒ유한킴벌리
    ▲ 화이트한듯안한듯 팬티라이너ⓒ유한킴벌리
    오는 25일부터 생리대 사용기한(3년) 표기가 본격 시행된다. 

    22일 유한킴벌리에 따르면 생리대 제품은 개정된 약사법에 따라 지난해 10월25일부터 전성분 표기와 함께 제조년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의무화됐다. 다만, 새로운 법 시행에 따른 시장과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1년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 이로 인해 오는 25일이 의무 적용 시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생리대는 제조 후 3년의 사용기한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향후 생리대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는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25일 제조된 제품이라면 사용기한을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해야 한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미 1년 전부터 모든 생리대 제품에 사용기한 표기를 시작해 왔다"며 "제품 웹사이트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용기한이 3년이라는 점을 알려왔으며 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선행적 노력의 일환으로 거래처나 대리점 등에도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