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에 기소롯데,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 日 계열사 보유지분 ‘기타주주’로 분류법원 “주식현황 신고의무, 국내에만 한정할 수 없다”
  • ▲ 서울 송파 잠실롯데월드타워. ⓒ롯데
    ▲ 서울 송파 잠실롯데월드타워. ⓒ롯데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현황을 신고하면서 해외계열사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 계열사 9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과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롯데건설 등 9곳의 롯데 계열사에 벌금 1억원씩 선고했다.

    이들 계열사는 2014~2016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일본 계열회사 지분을 ‘기타주주’로 분류했다. 총수(동일인) 관련 주식을 기타주주로 신고할 경우 제3자 지분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 68조에 동일인의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돼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해 9개 계열사들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기소에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이 시작됐다. 

    롯데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일본 계열회사 지분을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후 6차례에 걸친 공판이 열렸고, 롯데 측은 해외 계열사를 허위공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논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롯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주식 소유현황을 신고해야할 의무주체가 국내 계열사라고 해서 신고대상이 국내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보유한 외국회사의 주식을 기타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격호 명예회장은 이 사건과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명예회장은 2013~2015년 지분을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신격호 명예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취하서를 제출해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