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신격호-신동빈 회장 고발일본 계열사 자료, 공정위에 넘기지 않아

  •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뉴데일리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뉴데일리

    검찰이 재계 서열 5위인 롯데그룹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올해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새해 벽두부터 중국의 증시 폭락,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국내 증시 불안 등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할 기업이 검찰 수사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자칫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4일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대상으로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제출 등을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상 자산이 5조원이 넘는 대기업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결과 롯데그룹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간의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일본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내지 않았다. 

또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가 소유한 회사라고 허위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반기업 정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자유경제원는 이미 시민단체들의 반기업 정서 자극을 우리 경제에 '해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달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서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우리 경제에 해로운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위기에 대해 단순한 '글로벌 불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적된 반시장적인 규제와 법안 등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즉, 최악의 경제위기를 고려해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도록 위화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