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고의성 없었다"

롯데그룹이 일본에 있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본 내 계열사들의 국내 지분 소유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롯데그룹에 5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호텔롯데를 비롯 롯데물산, 롯데로지스틱스 등 롯데그룹 11개의 계열사다. 

계열사별로는 호텔롯데 4500만원, 롯데물산 5500만원, 롯데로지스틱스 6300만원 등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일본 계열사를 기타 주주로 신고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신격호 총괄회장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롯데그룹의 허위 공시로 인해 총수 일가 내부 지분율은 85.6%에서 62.9%로 낮아졌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지분을 허위로 공시한 배경에 대해 좀 더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관계자는"경영권 분쟁 전까진 정확한 지분관계를 알지 못해 벌어진 일로 고의성이 없었다"며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현재 계열사에서 행정소송으로 법원에 넘어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