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2014년 특허 관련 국내외 쟁송 않기로 합의 주장LG화학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 주장… 여론 호도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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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기로 했던 합의 파기 책임을 물어,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LG화학은 지난 2014년 양사 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깼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다.이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을 통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취하를 청구한 대상은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에 해당하는 분리막 및 양극재 특허들이다. 이중 1건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에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패소한 국내 특허와 완벽하게 동일한 특허로 이번 취하 청구 대상이라고 소장에서 밝혔다.이와 함께 지난 2011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양사 간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당시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무효 및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 계속 승소해 최종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의 합의 제안을 산업 생태계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받아들여 합의해 준 바 있다.이와 함께 SK이노베이션은 양사 합의의 기본 목적이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LG화학이 미국 대응 특허 외에도 2건의 후속 특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킨 것 역시 명백한 쟁송 금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 후속 특허까지 총 3건을 소 취하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우선 각 5억원씩을 청구했다. 또한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로,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다"며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LG화학이 9월말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다. 기업 간 맺은 합의마저 깨고 소송을 제기하는 부당한 소송 남발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이다.2011년 12월에 시작된 특허소송은 당시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연속(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및 서울중앙지법 등)해서 패한 뒤 LG화학 전지사업본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서 종료된 바 있다. 그때 합의서에 서명한 경영진은 권영수 대표이사로, 현재는 LG 부회장이다. 당시 특허법원은 이 특허에 대해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연이은 패소로 불리하게 되니 먼저 합의를 제안해 추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안까지 들고 나서 소송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런 일"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냉정하게 소송은 소송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엄정 대응해 사업 가치와 산업 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LG화학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SK이노베이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LG화학은 이날 입장문 내고 "2014년 당시 소송 상황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가 패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라며 "당사는 무효사건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당사 승)을 얻어내서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환송되어 계류 중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어 "SK이노베이션은 정정무효심판을 제기 후 패소하여 이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양사간 합의간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