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말기 치매증상 등으로 수감생활 어렵다”신격호 명예회장 후견인, 대법원 판결 직후 형집행정지 신청
  •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가운데). ⓒ뉴데일리
    ▲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가운데). ⓒ뉴데일리
    검찰이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신 명예회장의 경우 최근 징역 3년 실형이 확정됐지만, 수감 생활시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신 명예회장의 건강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위원회 결과 신격호 명예회장은 고령과 말기 치매증상 등으로 거동이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수감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형집행시 징병악화 및 사망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후견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선’은 지난 17일 대법원 판결 직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잉태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 7가지다.

    이 중 신격호 명예회장은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칠 경우와 7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