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인을 직원처럼 속여서 불법 고용한 혐의내달 14일 오전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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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 받았다.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 전 이사장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한 바 있다.이 전 이사장은 "모든 일이 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히 살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이어 "남편의 보호 아래 어머니로만 살았고 사회생활을 해본적이 없어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검토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염치없는 것은 알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선처해준다면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전 이사장 변호인도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다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적극적인 인식 하에 범행한 것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즉시 도우미들을 다 귀국시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도우미들 보수는 모두 개인 돈으로 지급했으며, 나이가 많아 건강도 좋지 않은 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부연했다.이 전 이사장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이 전 이사장의 선고 공판은 내달 14일 오전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