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 엄격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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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며 직무 관련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얻은 직원들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28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3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시세조종사건 등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며 주요 사례 2건을 공개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인 '공영쇼핑' 사건이 포함됐다. 공영쇼핑 직원 7명과 관계사 직원은 지난 2017년 내츄럴엔도텍이 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백수오궁을 재판매한다는 정보를 직무과정에서 입수한 뒤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이후 내츄럴엔도텍 주가가 오르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고 증선위는 주식 매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부당이득금액 4억 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할 경우 시장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보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임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등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증선위는 같은 기간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들이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기 때문이다.특히 이들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본인들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증선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라 할지라도 거래량과 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줄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제·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추진하고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불공정거래 행위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