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보게재시행 후 부동산경기 하락 우려 커져'청약쏠림', '재건축반등' 주택시장 혼란
  • ▲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연합뉴스
    ▲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원에서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가 열렸다.ⓒ연합뉴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마치고 오는 29일 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을 비롯해 민간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 실제 시행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실제 적용시기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다. 게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에는 상한제 적용 첫 대상 지역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력한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이 꼽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집값 불안 우려가 큰 지역을 선별해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 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이 많이 나오는 서초 방배·잠원·반포동, 강남 대치·개포동, 송파 신천동, 강동 천호·둔촌동 등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값이 크게 오른 용산구 한남동, 동대문구 이문동, 동작구 흑석동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논의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과 국내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경기마저 하락하는 경우 이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건설 경제와 관련해서는 물량 위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까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주택공급이 위축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처럼 정부 부처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시장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기정사실로 판단,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또 실수요자들은 분양가상한제 이후 공급 위축을 우려해 청약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등 집값이 여전히 오르면서 풍선효과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재건축아파트가 반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아파트가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상한제 카드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금리는 내리고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다"며 "이미 시장에선 연내 안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호가재조정이나 하락 멈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