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1만8000계좌 약 13억원 출연 '휴면예금 찾아줌' 통해 1075억원 휴면예금 지급
  • ▲ 28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오른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휴면예금 출연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
    ▲ 28일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오른쪽)과 정완규 한국증권금융 사장이 '휴면예금 출연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한국증권금융과 28일 휴면예금 원권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은 휴면예금 1만8000계좌, 약 13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한다. 또한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하여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서금원에 출연된다. 이에 따라 서금원은 올해 7개 금융회사와 추가로 휴면예금 출연 협약을 체결해, 휴면예금 출연 금융사는 총 107개로 확대됐다.

    서금원은 현재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또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지원한다. 휴면예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서금원은 올해 9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27% 증가한 총 1075억원의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에게 지급했다. 

    이계문 원장은 "연내 앱을 출시해 모바일 휴면예금 지급 서비스를 개시하고,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하여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