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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왼쪽부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뉴데일리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故 조양호 회장이 보유했던 한진칼 주식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으면서 향후 가족경영 수순을 밟게 됐다.
물론 그룹은 조원태 회장 체제가 유지되겠지만, 가족들이 보유한 지분율이 거의 비슷해 가족간 합의가 필수 사항이 됐다. 특히 조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3남매간 균형과 견제를 좌우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은 지난 30일 최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별세에 따른 지분 상속을 공시했다.
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보유 중이던 한진칼 주식은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 1055만3258주(17.84%)와 우선주 1만2901주(2.4%)였다. 상속의 경우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은 1.5(배우자):1(장남):1(장녀):1(차녀)이다.
이에 따라 보통주의 경우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314만1137주, 조원태 회장 247만707주, 조현아 전 부사장 247만707주, 조현민 한진칼 전무 247만707주를 상속 받았다.
우선주 역시 배우자와 3남매가 각각 4300주, 2867주, 2867주, 2867주를 상속 받았다.
기존에 3남매는 보통주만 보유했으며, 조원태 회장 138만5295주, 조현아 전 부사장 136만6687주, 조현민 전무 135만8020주를 갖고 있었다. 배우자인 이명희 전 이사장은 보유 지분이 없었다.
이번 상속 이후에 조원태 회장은 6.46%(보통주 385만6002주, 우선주 2867주)를 보유하게 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6.43%(보통주 383만7394주, 우선주 2867주), 조현민 전무는 6.42%(보통주 382만8727주, 우선주 2867주), 이명희 전 이사장은 5.27%(보통주 314만1137주, 우선주 4300주)를 갖게 됐다.
결국 조원태 회장과 누나인 조현아 전 부사장, 동생인 조현민 전무를 비롯해 어머니까지도 보유 지분율에 큰 차이가 없게 됐다. 사실상 가족경영이 불가피한 지분구도인 셈이다.
조원태 회장이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휘두를 수 없으며, 아버지인 故 조양호 회장의 유언대로 가족끼리 합심해서 그룹을 이끌어가야 될 상황이 된 것이다.
특히 지분이 전혀 없던 이명희 전 이사장의 역할도 그만큼 커졌다. 집안의 어른으로써 자식들이 갈등과 내분을 일으키지 않고 화목하도록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무엇보다 경영권을 위협했던 KCGI의 공세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들간 단합과 화합은 절대적이다.
조양호 회장 지분이 가족들에게 나눠서 상속되면서 15.98%를 보유한 KCGI가 사실상 최대주주가 됐기 때문이다. 물론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 지분율은 28.70%로 크게 앞서고 있으며, 백기사 역할을 하는 델타항공 지분도 10.0%여서 경영권 방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외에도 반도그룹 5.06%, 국민연금 4.11% 등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지분 상속이 법정 비율로 이뤄진 것은 가족들간 합의가 잘 이뤄졌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조원태 회장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지난 29일 27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했으며, 그 중 460억원 가량은 우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금액은 향후 5년동안 6차례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