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간접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법안 발의 송교직 교수 “세제혜택·투자수익률 확대 필요”
  • ▲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김선동·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민간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김선동·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민간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뉴데일리
    국내 벤처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 관련 법안 및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신금융협회가 주관하고, 자유한국당 김선동·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민간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국내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확대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벤처투자 조합은 807개이며, 총 결성금액은 24조 78억원에 달한다. 2011년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이후 약 7년 만에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다. 신규조합 결성 금액 역시 지난해 말 4조6868억원으로, 2014년 이후 2배가량 확대됐다. 

    하지만 선진국과 달리 금융기관과 정책기관의 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상태다. 2015년 기준 정책기관과 금융기관의 벤처투자 비중은 각각 29.6%, 24.6%이나, 개인 비중은 5.6%에 그쳤다. 이마저도 지난해 말 2.9%로 감소한 상태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기업 및 개인자산가가 투자한 민간자금이 80%에 달한다. 

    이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송교직 교수는 “미국 대비 국내 벤처투자는 민간자금 대비 정책성 자금의 출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며 “정책성 자금 중심 벤처기업은 성장단계로 갈수록 대규모 자본공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 벤처투자시장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송 교수는 민간자금 투자 확대를 위해 ▲VC(벤처캐피탈) 공모펀드 활성화 ▲민간재원 모태 펀드 결성 ▲대출형 사모펀드 역할 확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직접투자뿐 아니라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확대해, 민간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정보비대칭성이 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가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김선동 의원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벤처투자조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등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확대되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에서도 제외된다.   

    그 외 추경호 의원의 경우 벤처투자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송 교수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수익률을 15%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통한 상장활성화 ▲장외시장 활성화 등 투자금 회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은 주식매각·상환과 IPO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은 M&A비중이 89%를 차지하며, 유럽도 다양한 경로의 회수시장이 존재한다. 

    송 교수는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높은 수익률 보장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해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현재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더욱 효과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