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연체가산이자율 등 필요정보 담아이달 중 금감원 본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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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대부업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리플렛 제작 및 배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리플렛 제작을 통해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채무조정 제도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유익한 실용 금융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법정 최고이자율(24%) ▲연체가산이자율(3%) 제한 및 초과이자 지급시 구제절차 등 관련 사례 및 유의사항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 및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등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5만부를 인쇄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7개소) 등에 비치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플렛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활용함으로써 대부업 이용 및 신용회복제도에 대한 명확한 숙지를 통해 스스로 보호·자립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