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M&A 심사 진행 중… 아직 검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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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M&A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티브로드의 자사 임직원 대상 인수합병(M&A) 위로금 지급에 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회사를 매각할 경우 매각 회사의 오너가 매각 대금의 일부를 떼어 임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이 재계의 관행으로 퍼져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티브로드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태광그룹은 티브로드 매각을 놓고 위로금 지급 여부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심사 인가도 나지 않았고, SK브로드밴드와 합병 기일도 미뤄져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결과를 공식화 하는 가운데, 관련 결과가 유보될 수 있다.

    실제 SK텔레콤도 이를 고려해 지난달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기일을 기존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3월 1일로 변경·공시했다.
     
    그러나 업계는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공세 속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M&A를 사실상 시간 문제로 여기고 있어, 티브로드의 위로금 지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대부분은 위로금이 업계 관행이고, 태광이 재계 50위권 내 기업임을 고려해 볼 때 무난히 지급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태광그룹이 그동안 여타 회사를 인수한 사례는 있어도 매각시키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회사 내부적으론 관련 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를 내보이면서도 내심 위로금을 바라는 눈치다. 경쟁사인 CJ헬로의 위로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CJ헬로 위로금이 기본급에 750% 수준인 '1550만원+기준급의 345%+근속연수*31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그러나 해당 조건은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 아직 정확한 지급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세간에 떠도는 기준보다 위로금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CJ푸드빌도 투썸플레이스 매각 당시 임직원에게 기본급의 평균 750%, 한국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는 평균 950%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업계는 만약 '1550만원+알파' 안팎에서 위로금이 책정된다면, 1인당 대략 2000만~3000만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인수 인가가 나면 '딜 클로징(거래 마무리)'이 된 후 최대 한 달 이내 CJ헬로 위로금이 지급될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3년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와 달리 올해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에 따라 태광그룹의 첫 매각 사례인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놓고 그룹 내에서도 어떤 선례를 남길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