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6년 '독행기업 소멸' 이유 합병 불허정부 고수해 온 '1MNO-1MVNO 소유' 원칙도 위배 'KT-SKT'망 이용 CJ헬로 가입자, LGU+ 귀속… "기형적 구조 초래"주무부처 "알뜰폰 '독점' 해소 위한 '분리매각' 등 조건 부여해야" 주장도
  •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알뜰폰(MVNO) 사업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거대 통신 사업자(MNO)의 알뜰폰 시장 독점을 견제하고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의 남은 정부 인허가 절차는 ▲과기정통부 심사보고서 완료 ▲과기정통부 장차관 보고 ▲인허가 취득이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기간통신사업자 최대 주주변경에 따른 공익성 심사 등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 절차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최종 심사만 남은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정부가 알뜰폰이 갖는 경쟁적 의미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국내 이통사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독행기업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다.

    CJ헬로는 2012년 1월 알뜰폰 사업개시 후 LTE 요금제, 데이터 요금제 등을 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유선+이동통신' 결합상품 제공, CJ 계열사와의 제휴를 통한 융복합 서비스 출시 등 차별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펼쳐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 알뜰폰 누적 매출 1조 7000억원, 가입자 78만 6000명으로 업계 1위 자리를 공고히 유지 중이다. 지난 2017년엔 MVNO 세계총회에서 '글로벌 최고 MVNO'로 선정되는 등 CJ헬로의 알뜰폰 인지도는 해외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보여준다. 사실상 통신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해 오며 요금인하에 기여해 온 바가 크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현 CJ헬로) 인수 심사에서 CJ헬로비전 알뜰폰이 통신 사업자에 인수될 경우 소매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다고 판단, 불허 결정을 내렸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역시 2016년과  동일한 상황으로 3년전 정부의 판단이 달라질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각종 혜택을 CJ헬로에 제공했다는 점도 논란의 불씨를 남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2010년 9월 도매 제공 관련 사업법 시행, 시행령 개정(2010년 10월) 및 고시 제정(2010년 11월) 등을 진행했다. CJ헬로가 정부의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통해 SK텔레콤과 KT로부터 도매제공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CJ헬로가 얻은 혜택은 최근 3년간 약 220억원(전파사용료 138억 1000만원, 도매대가 인하 80억 30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 사업을 인수할 경우 연간 70억에 가까운 금액을 SK텔레콤과 KT로부터 지원받게 되는 시장 왜곡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중소 알뜰폰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지난 10년간의 정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개 통신 사업자가 2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보유하게 될 경우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1 MNO-1 MVNO 소유'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국내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시 각 사업자별로 1개 알뜰폰 계열사만 소유할 수 있는 1MNO-1MVNO 소유 원칙을 행정 지도해 왔다. 그 일환으로 KT의 복수 자회사 KTIS, KT파워텔의 알뜰폰 사업 진입이 불허된 바 있다.

    이동통신 시장의 기형적 가입자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 78만명 중 KT와 SK텔레콤 회선은 각각 67만명과 11만명으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할 경우 이들 가입자 역시 LG유플러스로 귀속된다. 이는 3개 사업자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개 사업자가 나머지 2개 망 가입자를 모두 품게되는 기형적 구조를 초래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이번 판단이 알뜰폰이 갖는 경쟁 정책적 의미를 간과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며 "과기정통부가 남은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분리매각 가능성 의미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