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11일로 만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거쳐 즉시 시행"가맹본부 부담 많은 시행령 개정안, 지금이라도 미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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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맹본부는 문제가 있는 가맹점이라도 즉시 계약해지를 할 수 없고, 장기 점포의 경우 계약갱신 거절에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갑질'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로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는 지난 11일로 만료됐다. 이에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시행령 제15조 제9호)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의 훼손(시행령 제15조 제4호 가목)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 유출(시행령 제15조 제4호 다목)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등의 항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의 '일탈' 행위를 관리하기 더 어렵게 됐다. 그간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부적절한 원재료를 쓰거나 서비스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이유로 계약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계약을 유지해야만 한다.

    업계에서는 특히 가맹점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가맹사업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이를 어길 시 가맹본부가 이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중에서도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로 인한 즉시해지' 조항 삭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이 재료를 사입하거나, 조리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말인데, 이는 브랜드의 신뢰도는 물론,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비밀 유출에도 가맹본부가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진다. 허위사실이나 영업비밀은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본사에게는 큰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이미 브랜드가 이미지 타격을 받으면 시간이 지날 수록 피해는 커지는데,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본사 입장에서 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만 한다는 뜻"이라며 "영업비밀 역시 유포가 되고 나면 본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맹본부의 갑질논란은 분명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모든 업체에 대해 모든 제재를 하지 말라는 것은 과한 조치"라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현장에 적용되기에 너무 중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뤄야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문제 있는 가맹점에 대해 계약해지 외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를 받지 않고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본사 문제로 피해를 입으면 예치된 가맹금도 더욱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손해를 입어 예치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특별한 이유없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피보험자(가맹점주)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계약자(가맹본부)가 이의제기만 하더라도 보험사가 가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현행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상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을 이르면 이달 중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