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터넷기업협회·인슈어테크 기업 '보맵'과 상품개발 관련 협약 체결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연간 매출액 5천만원 이상 정보통신사업자 의무가입대상
  • ▲ 메리츠화재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 인슈어테크기업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보맵 류준우 대표, 메리츠화재 최석윤 사장,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메리츠화재
    ▲ 메리츠화재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 인슈어테크기업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보맵 류준우 대표, 메리츠화재 최석윤 사장,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 인슈어테크기업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의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개인정보의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올해 6월 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됐다. 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의무가입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이용자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기업이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가입 기업에 기본담보 이외 ▲신용정보유출 등 손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위기관리 실행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을 특약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보통신업체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개인정보 이용자수에 따라 최소 5000만원부터 최고 10억원까지며, 해당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가입은 인터넷기업협회에서 가능하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업무협약에 따라 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가입 시, 단체보험 할인 혜택으로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가입 편의성을 높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