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관련 직원 2명 견책 심의최종 결과 금융위 증선위서 확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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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제2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KEB하나은행에 대한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KEB하나은행은 ‘하나ETP 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최고위험 등급의 파생상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중위험인 것처럼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제재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한 뒤 KEB하나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관련 직원 2명에게 견책으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심의 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추후 금감원장 결재 또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