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벌금만 8억원 가량 줄어벌금 대납 횡령 무죄→유죄, 위증교사 유죄→무죄
  •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뉴스
    ▲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연합뉴스
    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2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범행 시점을 분리해 1심과 같이 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각 벌금 18억원과 9억원을 선고했고 약 12억원의 추징금과 20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총 3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8억원 정도 줄어든 것이다. 

    유무죄 판단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은 유죄로 달리 판단한 반면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봤다. 다만 국회의원 비서와 관련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대표는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상품권 명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민주당 의원의 비서 A씨에게 사건이 해결되게 도와달라며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대표는 우유 공급업체가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10억여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받는 통행세 9억여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을 회삿돈으로 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대표에게 2014년 10월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었다. 또 총 벌금 35억원과 추징금 약 12억원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채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서 이익을 취했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 적발을 피하고자 담당 직원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문서를 위조하며 불법수단을 동원했다"면서 "그 일부는 동종 범행 전력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