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원할 시 전문손해사정사 직접 선임 가능보험금 청구 접수 시 손해사정사 선임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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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보험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이 시행되면서, 소비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실 확인 및 손해액 산정을 통해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서류 심사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요청에 대한 표준 동의 기준을 보험협회가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했다.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각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접수시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 선임을 거부한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그 사유에 대해 서면,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 동의기준, 선임 요청건수, 선임 거절 건수 및 사유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만 한다.

    이 밖에도 생·손보업계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TF 운영 등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 제정으로 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손해사정 선임 요청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보험소비자의 적극적인 손해사정사 선임권리 제고를 위해 모범규준 운영 이전 선임 요청건에 대해서도 수용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