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
  • ▲ CJ 이재현 회장 장녀 이경후 상무(왼쪽), 장남 이선호 부장(오른쪽). ⓒCJ
    ▲ CJ 이재현 회장 장녀 이경후 상무(왼쪽), 장남 이선호 부장(오른쪽). ⓒCJ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장녀 이경후씨와 이선호씨에게 증여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번에 이경후·선호씨 두 자녀에게 증여되는 주식의 가액은 한 사람당 약 610억원씩 총 1220억원 규모다. 이 증여로 내야 하는 세금은 총 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신형우선주는 10년 후인 2029년 보통주로 전환되는 주식으로, 이번 증여로 보통주 지분에는 변화가 없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184만주를 두 자녀에게 각각 92만주씩 증여하는 것"이라며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증여와 함께 CJ그룹 경영 승계 1순인 장남 이씨에 대한 승계작업도 본격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씨가 마약 혐의로 2심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이라 당장은 힘들지만, 주식 증여를 통해 승계 준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앞서 장남 이씨는 지난 4월 CJ올리브네트웍스 분할로 그룹 지주사인 CJ(주) 지분을 처음으로 확보했다. 이로써 이선호씨 지분율은 2.8%, 장녀인 이경후 CJ ENM 상무의 지분율은 0.1%에서 1.2%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