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금액 약 350억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6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 면제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내년 알뜰폰사업자 전파사용료 면제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