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기 어려워, 원고 청구 소송 기각”전직 지점장 “법원 판결 수용 불가…이달 중 항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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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렌지라이프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퇴직금 소송과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는 오렌지라이프생명 지점장 출신 24명(원고)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퇴직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은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출·퇴근시간 통제 ▲보험설계사 교육 등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지시해왔다. 

    지점장은 매일 8시 30분에서 9시에 열리는 아침 조회를 필히 참석하기 위해, 아침 7시 30분까지 각 지점에 출근해야 했다. 퇴근도 회사가 지시한 업무량 때문에 늦은 시간에 해야만 했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또한 오렌지라이프생명 지점장은 정규직과 같이 회사 내선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인트라넷을 통해 회사의 내부 업무를 수행해야만 했다. 이 밖에도 회사에서 채용한 사무직 직원에 대해 각종 업무지시 및 회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한 결재 건을 부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장의 필수 업무는 정규직과 준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는 주장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12월 한화손해보험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9명이 낸 2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측이 전직 지점장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원고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달 중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본 소송과 별도로 2차 소송을 진행 중인 7명 전직 지점장과 함께 오렌지라이프생명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을 상대로 ▲성명서 발표 ▲피켓 시위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 등 다른 보험사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 출신 지점장 17명도 법원에 퇴직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지난 8월에 메트라이프생명 출신 사업가형 지점장 15명이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