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상생협력 확산대책 발표거래공정화 기반구축, 협력관계 증진 도모상생협력기금 10%세액공제 2022년까지 연장
  • ▲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연합뉴스 제공
    ▲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거래관행을 뜯어고쳐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정책전환을 꾀한다.  

    그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책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구조적 관점에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우선 당정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조정협의권을 부여키로 했다.

    납품대금 조정신청제는 수급사업자가 원가변동시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원사업자가 10일내 협의를 개시하고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가 인하계약 체결후 예상과 달리 원가가 하락하지 않더라도 조정신청을 허용하는 한편 중기조합이 협의를 할 수 있는 원사업자 범위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협의 요청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대책도 마련됐다.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의 행위 요건이 마련되며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범위를 구체화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피해사업자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행정절차도 개선키로 하고 소송과정에서 손해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대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치 못하도록 규정키로 했다.

    또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피해구제 실적을 입찰참가제한 요청 관련 벌점 경감사유에 포함하는 대신 수급사업자 피해산정이 곤란하더라도 자진시정시에는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원사업자 매출액과 무관하게 공정위에 관련 사건을 분쟁조정 의뢰할수 있는 권한도 부여키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제도운영기업에 대한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한 피해기업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 조정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 효력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업체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벌점 경감사유를 정비하고 벌점제도 운영의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규정은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상 입찰참가제한 요청대상 또는 영업정지 요청대상 기업은 1년간 공정거래 협약 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협력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은 2022년까지 연장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자율적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일감 개방도 및 비계열사 거래로 전환한 실적도 공정거래 협약평가에 반영하고  2차이하 협력사에 대한 대금 결제 조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유도’ 항목 만점 기준을 지속적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에 나서는 기업에는 출입국 우대카드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되고 그 협력사까지도 수출입은행을 통한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 개정 과제는 내년중에 완료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내년 상반기내 완료하되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규정은 내년 1분기내 개정을 완료하는 등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며 “중소기업은 자신이 투자·기여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되고 대기업은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해 양자 모두 혁신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