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 매각앱 이용자·외식업주 혜택 축소 우려도배달앱 비율 줄이고 자체앱 개발 힘쏟을 듯
  • 국내 1위 음식 배달 서비스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벌써부터 수수료 인상 우려감과 함께 할인혜택 같은 소비자 서비스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3일 DH에 국내외 지분 87%를 매각했다고 발표했다. 나머지 김봉진 대표 등 경영진 지분 13%는 추후 DH 본사 지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DH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업체다. 인수가는 4조8000억원로 온라인 기업 M&A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다.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DH의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한다. 관련 업계는 배달앱 상위 3사 점유율을 배달의민족 55%, 요기요 33%, 배달통 10%로 각각 추산한다.

    배달 비율이 높은 프랜차이즈업계는 사실상 배달앱의 독점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동안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입점 업체를 모집하면서 수수료 낮추기 경쟁을 벌여왔다. 이번 매각이 성사될 경우 본격적인 수익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시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자는 2013년 약 90만명에서 지난해 2500만명으로 늘어났다. 배달음식 시장의 규모가 지난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배달 서비스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은 셈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지난 8월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236개 외식업체(치킨 업체 제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일 평균 주문 건수 중 배달이 49.8%(32.3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장이 39.7%(25.7건), 포장이 10.5%(6.8건) 순이었다. 특히 배달 이용 시 배달앱 비중이 62.2%로 전화(37.5%)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수수료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한 업체가 되면서 협상력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며 "결국 수수료 인상시 자영업자들은 부담을 소비자와 나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민과 요기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익 체계로 배민은 수수료베이스가 아닌 광고비(울트라콜, 신장개업 등) 체계고 요기요는 수수료 체계"라면서 "이번 매각으로 수수료 개편시 점주들에게는 전보다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시장 내 경쟁 구도가 사라진 만큼 수수료나 광고비 인상이 이전보다 잦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며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되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라며 "650만 자영업자들은 배달 앱 시장의 동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배달앱이 소비자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유통과정이 한 단계 추가되며 많은 자영업자가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 받고 있다"면서 "90% 이상의 배달앱 시장이 독일 자본에 지배를 받게 되면 각종 수수료 인상과 횡포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자체앱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업체들이 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맘스터치, 교촌치킨 등 이미 자체앱을 이용해 배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합병후 배달의 민족에서 요기요의 글로벌 가이드나 대점주 서비스를 통합해서 적용할 경우 입점하는 점주들의 불편이 전보다 가중될 수 있다"면서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 또한 줄일 수 있는 자체 배달앱 개발, 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과 DH 측은 아직 기업결합 심사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심사 신고 기한인 2주 내에는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거래법상 자산·매출 기준 신고 회사는 3000억원, 상대 회사는 300억원 이상일 경우 기업결합 과정에서 공정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는 통상 수개월에서 길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승인·조건부 승인·불허 등으로 결론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