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할인 등 과다 마케팅으로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비교공시 개선, 전화 안내 강화 등 금융소비자보호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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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으로 발생한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현상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당국은 과도하 카드사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카드사들은 할인기준 공개 없이 대출이용 가능성과 신규고객의 유인을 위해 과도하게 카드론 금리 할인을 펼쳐왔다. 이로 인해 신용등급간 금리역전이 발생하고 리스크 기반의 금리체계가 훼손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며, 리스크 기반의 금리산정 유도 및 고객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다만 ▲부수거래에 따른 할인 ▲취약계층 지원에 따른 정책 목적의 할인 등은 금리역전의 예외로 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협회 공개되는 카드론 이자 공시를 개선할 계획이다.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함으로써 금리경쟁 유도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 카드사들이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카드사 자체 불완전판매 테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통화품질 모니터링 점검항목의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위험요인 검토 등을 위한 카드사 내 유관부서 정기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카드대출 금리할인 등 조정금리 등의 변경시 리스크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실제 카드대출이 사전에 정한 금리체계에 맞게 실시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후 점검·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사 전산개발 등 실무준비를 거쳐, 신용등급별 금리역전 방지 등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