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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전쟁의 결론을 짓는 데에는 결국 국내 소송보다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 더 무게감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합의)는 18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6일 열린 재판에서 미국 ITC 재판부에 제출한 전문가 보고서와 법정 진술을 임의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판단하는데 포자 감정뿐 아니라 전체 유전자 서열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양사는 이번 기일까지 재판부가 요구한 ITC에 제출한 염기서열 감정보고서 등의 자료를 내지 않았다.
메디톡스 측은 제조공정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제조공정과 균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맞섰다. 대웅제약 측이 균주 출처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해당 자료에서 가려진 부분은 제조공정인데 여기에는 엘러간의 정보도 있을 수 있어 (해당자료 공개에) 동의하면 공개 자료가 되면서 비밀성 자체가 상실된다"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미국 소송을 포기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은 이해관계가 같다"며 "메디톡스가 엘러간을 핑계로 (해당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 측이 엘러간을 설득하면 되지 않나"라며 "엘러간이 반대하는 게 메디톡스와 무관하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한국 법원은 (미국 ITC 소송과) 다른 사건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동종 사건에서 소송 자료로 사용하는 것만으로 영업비밀 가치를 포기하고 소송 포기로 이어진다는 메디톡스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로서는 자료가 많이 주어질수록 좋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제조공정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메디톡스 측은 한국에서 별도로 감정하는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 도용 문제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판부는 "2년간 감정 방법을 갖고 지리하게 (재판)해왔는데 미국 소송을 갖고 또 이렇게 여러번 재판해야 하나"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보툴리눔 톡신 관련 균주와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당했다는 이유로 국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메디톡스는 지난 1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미국 ITC에 제소했다.
미국 ITC 재판부는 지난 7월 전문가를 통해 양사의 균주에 대한 감정시험을 진행했다. 미국 ITC 재판부는 내년 2월부터 양사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해 같은해 6월에 예비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 소송의 최종 결과는 내년 10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