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롯데카드 매각 따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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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그룹이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금융위원회 보고'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그룹 감독대상은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법을 근거로 7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해, 시범 운영해왔다. 

    7개 금융그룹은 ▲교보 ▲DB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등이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가 매각으로 인해 롯데계열사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승인했다. 

    이를 근거로 롯데카드는 지난 6일 금융당국에 금융그룹 감독대상 제외를 신청했다.    

    또한 현행 모범규준에서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복합금융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손해보험과 롯데카드 매각으로 여수신업만 영위하게 돼 '복합금융그룹'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신청서류 심사 등을 거쳐 롯데그룹을 금융그룹 감독대상에서 제외 결정했으며, 이날 롯데카드에 통보했다. 

    또한 금융위와 금감원은 6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그룹감독 시범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다. 내년도 모범규준 연장시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다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