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사전 신고서 사후 보고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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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보다 확대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개별 약관·개정 시 신고절차를 현재 ‘원칙 사전신고/예외 사후보고’에서 ‘원칙 사후보고/예외 사전신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예외 사전신고은 제도개편 취지, 소비자보호와의 조화, 업권간 통일성 확보 측면을 감안해 규정했다.

    특히 소비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유지했다.

    사전심사 대상은 약관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내용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개정으로서 기존 이용자에게 적용하려는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추가해 금지했다.

    차주가 제공한 정보, 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금리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은행 임직원 제재까지 가능하다.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금융당국은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이하 RP) 대상증권에 추가했다.

    이전까지 대고객 RP의 경우 국채 등 고신용채권, 증권신고서가 제출된 채권, A등급 이상 외국 국채만 편입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고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당 증권 발행인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 대고객 RP 대상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RP 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 매도자는 일정수준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토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