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유통차단 가능학교 등은 국산축산물도 이력번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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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소·돼지에 시행하던 축산물이력제를 내년 1월부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2008년 국산 소부터 도입해 지난해 수입산 돼지고기로 적용대상을 넓혀왔다.
먼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에 식별번호를 신청해 농장을 등록해야 한다. 위임받은 계열화사업자를 포함 농장경영자나 거래상인이 농장에서 닭·오리를 옮길 때는 5일 이내 축평원에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이동신고서·거래명세서에는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농장경영자는 매월 사육현황을 축평원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축업자는 닭·오리의 경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력번호를 받아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도축이 완료되면 처리결과를 신고하고, 포장처리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자와의 거래 내용을 5일 이내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토록 했다. 계란도 같은 방식으로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포장지에 표시하고, 선별포장처리결과와 판매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닭·오리·계란을 재포장할 때도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번호를 앱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와 도축업자, 포장판매자, 축산물 등급 등을 알 수 있다.
한편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700㎡ 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1월부터 메뉴표시판에 수입산뿐 아니라 국산 이력축산물도 이력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