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외래생물 수입관리 협업 검사체계 가동수입 외래생물 통관단계에서 검사 불법수입 차단불법 수입 적발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관세청은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외래생물 유입차단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 관세청은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외래생물 유입차단에 나섰다 ⓒ연합뉴스 제공

    오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이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되고 인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관리 협업 검사체계'가 구축된다.

    지난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宗)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 환경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봉착해 왔다.

    이에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하게 되며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겨 고발·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취하게 된다.

    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