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딜 클로징… 한달 이내 지급 예정기본급 750% 수준 '1550만원+@' 책정될 듯한국콜마 인수 CJ헬스케어 '950%' 지급 등 인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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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유플러스에 인수된 LG헬로비전(舊 CJ헬로)의 임직원 대상 위로금 지급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로금은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 회사를 매각할 경우 매각 회사의 오너가 매각 대금의 일부를 떼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재계 관행이다.

    31일 LG헬로비전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연말 혹은 내년 초 위로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30일까지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르면 금일 지급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이다.

    통상 기업간 M&A시 '딜 클로징(거래 마무리)'이 된 후 최대 한달 이내 지급된 만큼, 업계는 늦어도 내달 안에 위로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CJ헬로는 지난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변경, LG유플러스와 체결한 주식 양도 계약을 종결했다. 다시말해 '딜 클로징' 기준일이 24일로 정해짐에 따라 늦어도 내달 24일 전까지 위로금이 지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LG헬로비전 위로금이 기본급에 750% 수준인 '1550만원+기준급의 345%+근속연수*31만원'으로 책정될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콜마에 인수된 CJ헬스케어가 기본급의 평균 950%를 지급했기 때문에 위로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티브로드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태광그룹은 지난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간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남아있어 위로금 논의 단계가 아직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주식교환 형태가 아니여서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방통위 심사는 내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대부분은 태광이 재계 50위권 내 기업임을 고려해 볼 때 무난히 지급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그럼에도 태광이 그동안 여타 회사를 인수한 사례는 있어도 매각시키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 만큼, 섣부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