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부실기관 영업정지 영업정지 3→6개월최악의 경우 등록 취소 처분 가능
  • ▲ 지난해 4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 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 지난해 4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을 받은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 위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벌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작 1개월에서 3개월 '영업정지'에 그쳤으며 4차산업기술에 대한 활용도 떨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최악의 경우 등록도 취소할 수 있게 수정했다.

    종전에는 안전점검을 일부 미흡하게 했거나 전반적으로 불량하게 수행한 것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분해 왔다면 앞으로는 부실 정도에 따라 △매우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둔다.

    예를 들어 현행법은 부실점검 1회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회는 3개월로 행정처분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매우불량 1회 적발시 3개월, 2회 6개월, 3회는 등록취소까지 가능해 졌다.

    시설물 안전점검 하도급 허용범위도 넓혔다.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과 점검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했다.

    이용재 국토부 시설안전과 과장은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비용 등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하도급을 가능토록 해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되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