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조치내역 미보고 시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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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종시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 대구시 소재 산후조리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 등 신생아 건강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부당국 차원에서 감염관리 강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근무자 중 질병의심자의 범위를 정하고 행정처분 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산후조리원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근무를 제한해야 한다.

    의심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가 규정한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산후조리원은 의심자의 증상과 전파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이 나올 때까지 직원을 업장에서 격리하는 등 감염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산후조리원이 감염·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독 등 환경관리와 임산부·신생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질병 의심자 근무제한을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또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특히 임산부나 신생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주면 1차 위반으로도 폐쇄 명령을 받는다.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해 임산부 등을 병원에 이송했는데도 소독·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한 후에 이송 사실과 소독·격리 등 조치내역을 바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 종사자가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그 사실을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 중도해약 시 환불기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개월, 3차 폐쇄 명령을 받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