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 공정위 조사 중 남양유업 지난해 7월 동의의결개시 신청대리점 피해구제 및 단체구성권 보장, 후생증대 방안 제시대리점주-검찰·중기부·농림부 등 이해관계자 의견취합, 사건종결 여부 결정
  • ▲ 공정위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신청을 인용했다 ⓒ뉴데일리 DB
    ▲ 공정위 지난해 11월 13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이 신청한 동의의결신청을 인용했다 ⓒ뉴데일리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이 제출한 동의의결신청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 1월1일부터 인하했다며 심사에 들어간바 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거래상지위남용건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같은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이를 인용함으로써 절차가 개시됐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치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이후 60일간의 잠정동의의결안 작성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수차례에 걸쳐 서면 및 대면 협의를 가졌고 시정방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대리점의 단체구성권을 보장하고 중요 거래조건 변경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단체와 사전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순영업이익을 대리점과 공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게 하되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으면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 ▲ 동의의결 신청후 최종 확정여부 절차 ⓒ뉴데일리 DB
    ▲ 동의의결 신청후 최종 확정여부 절차 ⓒ뉴데일리 DB

    또한 도서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거래질서 개선방안으로는 상생협약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양유업은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제시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하는 한편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원의 활동비용도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대리점주 장해 발생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지원책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기간중 검찰 및 중기부, 농림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견수렴이 만료된날부터 14일이내 전체회의에서 동의의결안 확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