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소송 "기존 시공사 권리 되찾을 것"법적다툼 불가피…조합총회 결의 무효·입찰보증금 반환 요구
  • 아름다운 이별은 없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로부터 시공사 지위가 박탈된 HDC현대산업개발이 조합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을 상대로 총회 결의 무효 확인과 500억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5월 반포3주구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조합측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안한 입찰제안서와 최종 수의계약서 일부 내용이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000억원 규모의 특화설계와 반포천 주변 보도교,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과 공공청사 건축 등의 공사 범위가 입찰제안서와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에 시공사 선정후 서울시 표준계약서에 따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의견을 밝혔으나 조합원들을 설득하긴 역부족이었다.

    반포3주구 조합은 지난달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선정 취소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전체 조합원중 95.64%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자격 박탈에 동의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공권 해지시 조합원 직접 참석 비율과 입찰 보증금 반환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총회 결의도 조합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만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공사 변경은 이미 선정된 시공자에 대한 선정 철회와 새로운 시공자 선정이 결합된 행위이므로 조합원 과반수의 직접 출석이 필요하다'는 과거 판례를 인용해 이번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보고 있다. 

    즉, HDC현대산업개발은 반포3주구 전체 조합원 1623명중 812명이 시공사 선정 무효 총회에 직접 출석했어야 하는데 지난달 23일 총회에는 직접참석자 118명, 서면결의서 제출후 단순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472명을 포함해도 총 590명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포3주구 조합은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에는 과반수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과거 판결을 사례를 활용해 HDC현대산업개발과 법리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시공사 선정을 무효화하는 사유가 조합이 아닌 시공사에게 있을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취소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고덕주공6단지 재건축 조합과 두산건설이 시공사 계약 해지를 두고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시공자가 재건축 조합과의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 해지를 조합 내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데 취소 총회에 조합원 과반 이상을 참석을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조합 내부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고, 조합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포3주구 조합은 작년 10월 집행부가 출범한 뒤 HDC현대산업개발에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 진행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소통의사를 내비쳤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 과반 참석을 요구하는 규정은 있지만 해지시에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보니 판례가 나눠지고 있다"며 "반포3주구 상황은 과거 동부지방법원에서 결론 지은 고덕주공6단지 사례와 비슷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 사업비 명목으로 무상대여했던 입찰보증금 500억원에 대한 반환도 요구하고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500억원 가운데 150억원은 사업비로 사용했고 350억원이 남았는데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23일 개최된 총회 직후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에서야 조합에 소장이 전달된 것 같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조합이 시공사 자격을 박탈당할 만한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공사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의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을 전부 되짚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