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으로 오인 소지 근절설계사 수수료 지급기준 명확화·불완전판매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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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보험사들이 판매 촉진을 위해 과도하게 보험설계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던 관행이 금지된다.  사업비를 축소한 만큼 해약환급금이 확대되고, 보험료 또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와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우선 보험설계사들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수수료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보험사들이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설계사의 계약 1차년도 수수료 등이 소비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했다. 수수료 분급시 연간수수료는 표준해약공제액의 60%이하, 분급 수수료 총액이 선지급방식 총액 대비 5%이상 높게 책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팔던 관행도 발본색원한다.  이를 위해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한다. 또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납입 한도를 현행 2배에서 1배로 축소할 방침이다. 

    갱신·재가입 보험도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해, 갱신시 소비자의 불필요한 사업비 부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해약공제액 한도를 초과해 사업비를 책정한 경우, 해당 상품 사업비를 공시하게 해 과다한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또한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은 향후 2021년(대면채널)과 2022년(비대면채널)에 각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