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집값 상승세 10월 이전수준 둔화15억원 초과 주택 12월 5주부터 하락전환 상반기 서울APT 입주물량 약 2만2000가구서울 정비사업 3만2000가구 5월 전 공급약속
  • 12·16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12·16대책 이후 급등양상을 보였던 서울집값이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12·16대책은 금융규제를 통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다주택 보유부담을 높여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 결과 서울 강남4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10월 이전 수준으로 둔화됐고,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15억원 초과 주택도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했다.

    또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서울 전체 뿐 아니라 강남도 대책 이전 보다 상승폭이 줄었고,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국지적 과열현상이 불거졌던 서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학군과 직주근접 등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해 말부터 그 폭이 감소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는 "올 상반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약 2만2000가구로 예년에 비해 충분해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증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은 30만4000가구, 등록임대주택은 48만6000가구로 임대차시장 역시 안정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과는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일단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를 위해 시가 15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으며, 시가 9억원 초과주택에 대한 LTV 비율조정 역시 대책시행과 함께 행정지도를 통해 즉각 이행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회수 등 갭투자와 관련된 후속조치도 1월 중 완료될 예정이며, 주택 보유부담을 높이는 것에 대한 주요 입법사항도 이미 법안발의를 마친 상태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과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전입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과세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12·1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서울 정비사업 332개 단지 중 향후 입주물량으로 이어질 △착공 81개 단지 △관리처분인가 54개 단지가 대기 중이며, 이중 약 3만2000가구에 대해서는 5월 이전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할 방안이다.

    주택정책과는 "2018년 이후 최근 3년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연간 4만호 이상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주택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계속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28일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발표 이후 탈세의심 532건을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했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도 23건 포착해 금융위 등 금융회사에 현장점검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한 상황이다.

    주택정책과는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아래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택수요 및 공급 양측 면에 걸친 추가적 종합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