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1월까지 신청자 현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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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신규신청자의 월수령액이 기존 대비 평균 1.5% 상승한다.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주택연금 기존 가입자와 1월까지 신규신청자는 월지급금이 현재와 동일하게 책정된다.2월 3일부터 신규신청자는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오른다.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자율은 지속 하락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가입연령별 평균 월수령액은 60대와 70대가 각각 3.9%, 1.4% 증가하고, 80대와 90대는 각각 0.5%, 1.0% 감소한다.주택가격별 평균 월수령액은 3억원과 5억원이 각각 2.3% 증가하고, 7억원도 1.0% 늘어난다. 반면 9억원은 0.7% 줄어든다.주택금융공사는 매년 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