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1월까지 신청자 현재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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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신규신청자의 월수령액이 기존 대비 평균 1.5% 상승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월 3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변경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와 1월까지 신규신청자는 월지급금이 현재와 동일하게 책정된다.

    2월 3일부터 신규신청자는 일반 주택의 경우 기존 대비 평균 1.5% 오른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기대수명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이자율은 지속 하락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가입연령별 평균 월수령액은 60대와 70대가 각각 3.9%, 1.4% 증가하고, 80대와 90대는 각각 0.5%, 1.0% 감소한다.

    주택가격별 평균 월수령액은 3억원과 5억원이 각각 2.3% 증가하고, 7억원도 1.0% 늘어난다. 반면 9억원은 0.7%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말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