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시점 주택가격 오르면 연장 불가무주택자도 고가주택 매입 시 대출 회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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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9억원 초과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도 전세대출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대출 규제를 2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2019년 1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서울보증보험까지 확대한 것이다.

    즉, 이번 규제로 인해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는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된다.

    예외로 적용되는 상황은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다.

    9억원 초과 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출 신청일의 시세를 살펴본다. 전세대출 신청 또는 만기 연장할 때 주택가격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대출 실행을 결정하겠단 의도다.

    예로 전세대출을 받았을 시점에는 보유 중인 주택가격이 7억원이었지만 2년 뒤 전세대출 연장 계약을 해야 할 때 주택가격이 올라 9억원이 됐다면 전세대출 연장을 할 수 없다.

    또 무주택자 전세대출자가 대출이용 중 고가주택을 구입해 전세 만기시점에 이주하고자 할 때는 고가주택 구입 시점에서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규제 강도는 높아졌지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할 경우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서울보증보험 이용이 허용된다.

    이밖에도 상속으로 인해 주택이 생겼을 경우 대출회수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차주의 의사나 행위와 상관없이 자연 취득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전세대출 회수대상만 아닐 뿐 만기시점에서는 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합동점검반을 구성하고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